마켓인사이트 6월 20일 오후 3시 5분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혁신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기업은 상장을 위해 재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은 복수가 아닌, 단수 기관의 기술평가를 받게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 자회사도 특례상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특례상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캐피털 결성액은 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9% 줄었다. 기술특례 신규 상장도 2021년 31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