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서 행인 상대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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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역 주변에서 길 가던 이들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9시 36분께 동대구역 출입구 앞 광장에서 지나가던 B씨를 따라가 볼펜으로 B씨 목덜미 부위를 1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행인 C씨를 상대로 욕설하며 옷을 잡아당기고 때리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2019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 집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9시 36분께 동대구역 출입구 앞 광장에서 지나가던 B씨를 따라가 볼펜으로 B씨 목덜미 부위를 1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행인 C씨를 상대로 욕설하며 옷을 잡아당기고 때리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2019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 집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