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난동' 10대 승객, 법원 출석 중 얼굴 공개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9)군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군은 수갑을 찬 두 손은 헝겊으로 가렸지만,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그는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거나 "위험한 줄 몰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며 다소 엉뚱한 대답을 했다.

이어 "(경찰 조사 때 수사관에게)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물어봤냐"는 질문에도 "제가 공격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재차 답했다.

A군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