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거짓 쇼"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 앞에서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순서가 잘못됐다.
이미 대선 때 공약인데 체포동의안 부결을 반복하며 특권 뒤에 숨어 민주당을 방탄 전문 정당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또다시 시도하는지 온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역시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당내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 여러 악재도 수습하기 어려워지니, 느닷없이 원고에도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쇼를 (했다)"며 "그동안 부결시킨 4건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다른 범죄혐의로 수사받는 의원들과 함께 영장 심사, 검찰수사에 적극 응해 실행에 옮겨라"라고 적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하게 공약을 다 해놓고서, 본인과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고 우리 하영제 의원한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바로 동의를 해줬다"며 "본인의 말과 행동이 늘 다르기 때문에 '불체포 권리 포기'라는 것도 울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용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애초에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할 것이었다면 불체포특권을 위한 인천 계양구 셀프 공천부터 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제 와서 자신이 투사라도 되는 마냥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모습은 거짓 쇼"라고 비난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말로만 하는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라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과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특권인 공천권을 혁신위원장한테 줄 수 있는지가 (특권 포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면서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해당 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 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는 이를 대통령령 등 '법령'에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해 검사의 권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이는 검사가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또 공소청법에 따르면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