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소상공인법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구체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올해부터 3년간 구축하며 예비 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상권분석·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