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갱신…14종 최대 2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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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해 지난 1일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9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매년 갱신하고 있다.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담보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익사 사고, 물놀이 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14종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다르며, 한도는 2천만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연합뉴스
시는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9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매년 갱신하고 있다.
담보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익사 사고, 물놀이 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14종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다르며, 한도는 2천만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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