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평생사원증(명예사원증)' 대상 정년 퇴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혜택 역시 크게 늘리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출정식을 개최하고 본격 교섭에 들어가는 현대차 노조는 기존에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주던 평생사원증을 모든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이번 임단협 요구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사원증을 받으면 퇴직 후에도 2년마다 신차를 최대 25%(친환경차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면 추가 3% 할인 혜택도 받는다. 사실상 차량 제조원가 수준이거나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구매 가능한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25년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한 정년 퇴직자는 평생사원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경우 퇴직 후 신차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 부분을 모든 퇴직자로 확대해달라는 게 노조 요구다.

노조는 평생사원증 소지자가 아이오닉5 등 전기차와 넥쏘 같은 수소차를 살 때 적용되는 친환경차 신차 할인율도 기존 20%에서 25%로 올려달라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업계에선 현대차·기아의 '평생사원증' 제도가 국내에만 있는 이례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해외 완성차 기업들은 퇴직자 할인은 고사하고 재고로 쌓여 있는 차에 대한 할인도 없다"며 "평생 할인으로 은퇴자를 예우하는 것은 국내 완성차 기업에만 남아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KG모빌리티(옛 쌍용차) 정도만 퇴직 후 1~2년 기한으로 혜택을 줄 뿐, 한국GM이나 르노코리아는 퇴직자에 대한 차량 구매 할인 제도는 없다.

지난해 기아 노조는 임단협에서 평생사원증 제도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가 퇴직을 앞둔 고참급 노조원들 반발로 협상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부분 파업까지 결의한 기아 노조는 문제가 됐던 '75세·3년 주기·25% 할인'의 퇴직자 차량 구매 혜택 축소안을 유지하고, 대신 기존 퇴직자 할인에서 제외됐던 전기차 할인을 사측으로부터 받아내면서 협상안을 타결시켰다.

오는 22일 임단협 상견례에 돌입하는 현대모비스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대차·기아처럼 평생사원증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성과급 역시 현대차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