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조정 필요성 주장…"수도권 지자체 역차별"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9일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역차별을 가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는데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비슷할 것"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비슷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을 개정했듯이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등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유도,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