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보고서 대상 확대 방침

또 다른 지자체의 농업용 기기 수리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는 거짓으로 대장을 작성해 보조금 2천5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난 1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2건, 1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18∼2022년 5년간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20조646억원에 이른다.
이달 앞서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범정부 감사 결과 3년간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한 조사에서 314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발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자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에서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용일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지자체 예산 편성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자체점검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행안부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을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면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