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연간 최대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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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75%를 지원(자부담 25%)받을 수 있는데, 지원 한도액은 연간 최대 18만원이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성형이나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급청구서, 세부내역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종핵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시민 복지 증진은 물론이고 동물 보건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75%를 지원(자부담 25%)받을 수 있는데, 지원 한도액은 연간 최대 18만원이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성형이나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급청구서, 세부내역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종핵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시민 복지 증진은 물론이고 동물 보건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