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각하…과거 민사 승소로 이미 받았다고 판단
'아람회 용공조작' 사건 피해자들 추가 손배소송 불인정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례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12명 기소)들은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1981년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기소된 김난수 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해서 '아람회 사건'으로 불린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2009년 재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아람회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4억7천여만원~7억원의 위자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자, 원고들은 이를 토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선행 민사사건은 아람회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것으로서 소송물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의 소송대리인들은 "원고들이 과거 승소한 민사소송 결과와 이번 위자료 청구가 동일하다"며 권익 보호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인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람회 사건'으로 인한 피해 역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청구가 선행 민사사건의 위자료 채권 발생 원인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다른 2명의 5·18 민주화운동 가담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500만원, 2천만원만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