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00여명, 하루·델리오 고소…피해액 500억원 육박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100여명이 최근 출금 중단을 발표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기업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를 고소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정협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 델리오는 약 500억원에 이르는 100여명의 고객 자산을 예치받아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다"라고 설명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제공하는 중앙집중식 예치서비스로,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13일, 델리오는 14일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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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