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피의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피의자 도박 강요 혐의 경찰관 징역 1년 3개월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35) 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개월에 같은 금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B씨로부터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2∼3월 다른 사건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한 C씨 등에게 6억 여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도박에 4천만원을 투자했던 A씨는 C씨 등이 자신의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강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협박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 등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무죄 부분과 관련해 검사는 피해자들 진술, 메신저 내역 등으로 미뤄 A씨가 C씨 등을 협박해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위세에 눌린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보복할 것처럼 해 전화기를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