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력 강화자금' 창설 확정…방위비 재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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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비동의 간음죄' 도입안도 가결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를 비롯해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를 조달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16일 본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확보한 세외수입을 여러 해 동안 방위비로 활용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4∼2028.3)에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90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과 방위력 강화자금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2023.4∼2024.3)에 계상된 세외수입 4조5천919억 엔(약 41조6천억원)을 방위력 강화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이 법안에 찬성했으나,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은 증세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반대했다.
입헌민주당은 방위비 재원 확보법이 통과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참의원은 또 다른 쟁점이었던 'LGBT 이해증진법안'도 이날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하고,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2021년 초당파 의원 연맹이 마련한 관련 법안보다 내용이 후퇴했다고 평가하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아울러 자민당의 일부 보수파 의원도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서 지난달 개최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의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강제 성교죄'라는 법률 용어를 '비동의 성교죄'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형법 개정안도 참의원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강제 성교죄가 성립되려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알코올과 약물 복용'이나 '공포심 조장' 등이 수반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연령의 하한선은 13세에서 16세로 올라간다.
/연합뉴스
일본 참의원(상원)은 16일 본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확보한 세외수입을 여러 해 동안 방위비로 활용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4∼2028.3)에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90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과 방위력 강화자금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2023.4∼2024.3)에 계상된 세외수입 4조5천919억 엔(약 41조6천억원)을 방위력 강화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이 법안에 찬성했으나,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은 증세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반대했다.
입헌민주당은 방위비 재원 확보법이 통과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참의원은 또 다른 쟁점이었던 'LGBT 이해증진법안'도 이날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하고,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2021년 초당파 의원 연맹이 마련한 관련 법안보다 내용이 후퇴했다고 평가하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아울러 자민당의 일부 보수파 의원도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서 지난달 개최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의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강제 성교죄'라는 법률 용어를 '비동의 성교죄'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형법 개정안도 참의원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강제 성교죄가 성립되려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알코올과 약물 복용'이나 '공포심 조장' 등이 수반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연령의 하한선은 13세에서 16세로 올라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