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특허청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청과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14년 처음 업무협약을 맺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사 지원 사업 등에 협력해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협약 갱신을 통해 두 기관은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등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례 협의회도 열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