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제한 없으나, 복지부 지침 '65세 미만' 규정
장애인 "부당하다"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본안 소송 중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나이 제한, 법률·지침 '제각각'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나이 제한 지침 때문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못 받게 된 발달장애인이 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연령 제한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끊긴 A씨가 광산구의 복지행정을 바로잡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A씨가 이용해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광산구는 해당 지침을 근거로 A씨가 만 65세에 접어든 올해 4월 지원을 중단했다.

복지부 지침보다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규정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A씨는 이 법률을 근거로 광산구의 복지행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광주지방법원은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이달 2일 받아들였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지침은 광산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키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취미와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복지부가 2019년 도입했다.

나이 제한 부당성을 지적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광산구는 연령 제한이 없는 주간보호센터 모둠 활동과 주간활동서비스가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의 경우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할 수 없는 개인 맞춤형 미술 활동이 중단되면서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이 내려지자 복지부와 광주시에 의견검토를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구비로 지원하는 대안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