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인 동거녀, 항소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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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장애 여동생 태운 차량 바다에 빠뜨려 살해
재판부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사용, 1심 5년은 너무 가벼워"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생명을 보험금 편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1심이 징역 5년에 처한 것은 너무 가볍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가담한 1, 2차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동거남 B씨의 여동생 C씨의 사망보험금 6억5천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2022년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를 받아왔다.
당시 뇌종양을 앓던 C씨는 차량 운전해 물속에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B씨는 C를 차량에 태워 사건 현장인 부산 강서구 둔치 인근으로 갔고, A씨는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왔으나 C씨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런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B씨와 다시 공모해 같은 해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B씨만 탈출하는 방법으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B씨는 그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재판부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사용, 1심 5년은 너무 가벼워"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생명을 보험금 편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1심이 징역 5년에 처한 것은 너무 가볍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가담한 1, 2차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동거남 B씨의 여동생 C씨의 사망보험금 6억5천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2022년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를 받아왔다.
당시 뇌종양을 앓던 C씨는 차량 운전해 물속에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B씨는 C를 차량에 태워 사건 현장인 부산 강서구 둔치 인근으로 갔고, A씨는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왔으나 C씨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런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B씨와 다시 공모해 같은 해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B씨만 탈출하는 방법으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B씨는 그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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