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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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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까지 급락한 상황과 관련, 주식거래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14일 급작스럽게 하한가로 동반 추락한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의 운영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 온 만큼 이날 출국금지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이번 하한가는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도 글을 올려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자신의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의 억측"이라고 항변했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5개 상장법인 역시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풍문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확인된 사항이 없다"며 시세조종 의혹에 선을 그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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