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도의원, 잇단 사고에 전수조사·합동점검도 촉구

경기도의회 이채명(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은 15일 전국 처음으로 '방음터널 안전·시설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국 첫 '방음터널 안전 관리 조례' 추진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29일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수원의 영동고속도로 10여m 높이 방음터널 위에 여중생이 올라가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경기도가 방음터널 사건·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발의할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한국도로공사, 31개 시·군, 민간기업 등 방음터널 관리 주체들과 합동점검을 벌이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방음터널 시설 보강 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잠금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도내 방음터널 안전·시설 분야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상위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기지역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으며 이 중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한국도로공사·민간기업·국토교통부 등이 관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