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서 재판, 미국 내 압류·동결자금으로 지급받아
국군포로도 승소했지만 배상액 받기 위한 '경문협' 상대 소송은 난항
北상대 개인 손배소 살펴보니…오토 웜비어 유족만 일부 배상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북한을 피고로 한 한국과 미국의 개인 소송들은 어떻게 전개됐는지도 관심이다.

14일 통일부는 북한의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불법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국내 법원에 냈다.

재판이 열리면 궐석재판이 될 공산이 크고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북한의 해외 자산을 찾아내 강제 집행하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의 배상이 그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에 갔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웜비어 유족은 미국 법원에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북한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2018년 12월 판결했다.

예상대로 당시 재판에 북한은 불참했고, 미 법원은 판결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모두 반송됐다.

이후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 뉴욕주 감사원이 압류해 둔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등이 배상금으로 웜비어 유족에게 지급됐다.

웜비어 유족 또 미국 내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의 동결 자금 2천만 달러의 정보를 소송을 통해 파악했으며, 세계 곳곳에 숨겨진 북한 자산을 찾아내 확보하겠다고 예고했다.

北상대 개인 손배소 살펴보니…오토 웜비어 유족만 일부 배상
1968년 발생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북한이 23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미 법원이 2021년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 외에 푸에블로호와 관련한 여러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고 원고 측 승소로 결론 났지만, 북한은 이와 관련해 판결문을 수령하거나 배상에 나선 일이 없다.

국내에서는 6·25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배소를 내 2020년 7월 승소한 사례가 있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국내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국내 첫 판결이었다고 당시 원고 측이 평가했다.

다만 손해배상금 재원을 두고는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에서 원고 측은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남북 민간교류협력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경문협은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대신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측에 송금해오다가 대북 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

누적 공탁금은 2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이 저작권료를 내놓지 않자 원고 측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자와 남한 이용자를 중개할 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제3 채무자' 지위는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1월 항소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대등한 개별 독립 국가로 볼 수 없고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혀 국내 민사 법정에서 북한이 가지는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다시금 나올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사망한 일가족의 유족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정은이 각 4천만 원과 9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액 전액을 인용했다.

이 재판 원고 역시 경문협의 저작권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국내 법원에서 북한의 지위는 물론 북한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경문협의 저작권료가 가지는 성격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