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정우 포스코 회장 퇴진촉구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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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포항 포스코 본사 앞서 1만여 명 집회 예정…포스코 "즉시 항고"
'최정우 퇴출!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포스코 측이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집회를 정상 개최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이윤호 부장판사)는 14일 포스코 측이 범대위 집행위원장 임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포스코 측은 "포항시와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범대위가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방식으로 집회 및 시위를 예정하고 있고 이 집회와 시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집회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범대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표현 자유는 기본권으로 타인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속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범대위는 15일 오후 2시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 앞에서 시민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범대위는 그동안 "포스코홀딩스가 소재지 주소를 포항 포스코 본사로 옮겼고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본원 개원식을 했지만 인력과 조직이 오지 않았다"며 "지난해 초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수도권 설립 추진을 비롯해 최정우 회장이 그간 보여준 행태는 포항시민을 일관되게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범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기각은 당연한 결정으로 애초 계획한 15일 오후 2시 포스코 본사 앞 집회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측은 "범대위 집회가 회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개연성이 높다"며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이윤호 부장판사)는 14일 포스코 측이 범대위 집행위원장 임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포스코 측은 "포항시와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범대위가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방식으로 집회 및 시위를 예정하고 있고 이 집회와 시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집회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범대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표현 자유는 기본권으로 타인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속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범대위는 15일 오후 2시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 앞에서 시민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범대위는 그동안 "포스코홀딩스가 소재지 주소를 포항 포스코 본사로 옮겼고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본원 개원식을 했지만 인력과 조직이 오지 않았다"며 "지난해 초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수도권 설립 추진을 비롯해 최정우 회장이 그간 보여준 행태는 포항시민을 일관되게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범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기각은 당연한 결정으로 애초 계획한 15일 오후 2시 포스코 본사 앞 집회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측은 "범대위 집회가 회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개연성이 높다"며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