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국민참여재판 요구할 것"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기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53)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변호사의 일부 주장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정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양적으로 보면, 피해자 측이 문제 삼은 고소 사실 중 90% 이상은 불기소 처분됐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사건 쟁점과 증거관계를 국민들께 자세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한 인물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