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연장선…진보·노동계 반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경찰, 제주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압수수색(종합)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과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등 총 3명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선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후속 수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압수수색"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진보·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질 때면 어김없이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며 "전날 핵오염수 방류 저지 도민대회가 끝나자마자 노조와 농민 운동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워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노조 간부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남발해 노동자를 탄압해야만 연명할 수 있는 권력이라면 국민에게 다시 내놓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진보 운동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를 요구한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때려잡고 공안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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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