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길 막힌 제천화재 유족 돕자'…국회 결의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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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등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 공동 발의
충북도 "소송비용 청구 불가피, 위로금은 법적 검토 중"
국회가 민사소송 패소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을 위해 결의안 채택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충북도의 귀책 사유가 확인됨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결의 사항은 ▲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과 이행 ▲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다.
권 의원은 "유가족은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결의가 행정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후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도내 소방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유가족 측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8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도 관계자는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된 만큼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애초 논의됐던 위로금 지급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 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충북도 "소송비용 청구 불가피, 위로금은 법적 검토 중"
국회가 민사소송 패소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을 위해 결의안 채택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충북도의 귀책 사유가 확인됨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결의 사항은 ▲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과 이행 ▲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다.
권 의원은 "유가족은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결의가 행정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후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도내 소방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유가족 측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8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도 관계자는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된 만큼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애초 논의됐던 위로금 지급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 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