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14년부터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美당국도 올초 소송 제기
EU "구글, 디지털 광고시장서 반독점법 위반"…심사보고서 발부
유럽연합(EU)이 'IT 공룡'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개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부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반독점법 위반 관련 예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적 위반 사항을 담은 공식 문서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 등도 하고 있다.

집행위는 구글이 이러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하는 데 남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구체적으로 구글 광고서버인 DFP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 과정에서 AdX측에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예로 들었다.

또 불법적인 관행이 최소 2014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EU는 짚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는 구글의 (광고시장)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특정 기업에)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아직은 구글 측에 정식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우려 해소를 위해 광고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앞서 미 법무부도 지난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시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포함해 이 빅테크 회사의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영국도 유사한 성격의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EU까지 칼을 빼 들면서 구글에 대한 전방위 규제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