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일단락…총장 징계요구에 3년 급여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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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논란에 "사의 표명했다"…파면 의결되자 "부당함 다툴 것"
서울대가 13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면서 3년 넘게 끌어온 징계 논란이 일단락됐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뤄왔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3년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였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야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지난 7월 말 징계를 요청했다"며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도 징계 논의를 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서울대 총장이 징계 보류를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끝에 지난해 4월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기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 이사회는 작년 1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 전 총장에게 경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오 전 총장은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처분을 받고 한 달여 뒤 퇴임했다.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꼬박꼬박 급여를 받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한 덕분에 작년 10월 기준 8천만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급여 논란이 일자 작년 4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당시 그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에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뤄왔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3년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였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야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지난 7월 말 징계를 요청했다"며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도 징계 논의를 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서울대 총장이 징계 보류를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끝에 지난해 4월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기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 이사회는 작년 1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 전 총장에게 경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오 전 총장은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처분을 받고 한 달여 뒤 퇴임했다.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꼬박꼬박 급여를 받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한 덕분에 작년 10월 기준 8천만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급여 논란이 일자 작년 4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당시 그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에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