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성추행' 韓외교관 송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주뉴질랜드대사관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웰링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7년 11∼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현지 남자 행정 직원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피해자가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해 이듬해 2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씨가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이미 뉴질랜드를 떠나버려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2020년 12월 뉴질랜드 경찰이 외교 문제를 우려해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포기하면서 수사가 2년 가까이 진척되지 않았다.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끝으로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끝내 무산되는 듯했지만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한 피해자가 직접 서울경찰청에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연합뉴스에 "직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탓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며 "트라우마가 여전하지만 한국 법원에 기꺼이 출석해 증거를 제출하겠다.

사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