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재도 국가인재DB 등록…"첨단과학분야 활용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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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 규정' 개정령안 의결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앞으로 해외 인재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인사처는 13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교육·연수 과정에서 참여 외국인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또 국가인재 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지방공사와 공단을 추가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국가인재DB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가 국가기관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인재를 발굴하고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의 범위는 기존 '과장급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인사처는 13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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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또 국가인재 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지방공사와 공단을 추가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국가인재DB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가 국가기관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인재를 발굴하고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의 범위는 기존 '과장급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