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환청구 소송남발 사업주에 "임금 되돌려주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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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소송 남발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종업원의 사직서를 변조하고, 반환소송을 남발해 임금을 압류한 사업주에 대해 1심 법원이 임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년에 걸친 여러 차례의 쟁송 끝에 종업원의 임금 340만원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근로자 A(50대)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건설장비 업체에서 2015~2016년 1년 남짓 일했으나 임금 55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거쳐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됐다.
B씨는 또 A씨가 낸 사직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적발돼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B씨는 소송을 이어가던 도중 A씨와 700만원에 합의했고, A씨는 3개의 민·형사사건 재판부에 고소취하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소취하 이후 1달여 사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2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승소했으나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직업특성상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일하느라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지만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됐다.
B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A씨의 급여를 압류, 340여만원을 추심했고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가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A씨의 급여를 압류·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B씨가 추심해간 돈 전부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7년만에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혜리 변호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반복하거나 항소를 남발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소권(항소권 포함)을 남용해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7년에 걸친 여러 차례의 쟁송 끝에 종업원의 임금 340만원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근로자 A(50대)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건설장비 업체에서 2015~2016년 1년 남짓 일했으나 임금 55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거쳐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됐다.
B씨는 또 A씨가 낸 사직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적발돼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B씨는 소송을 이어가던 도중 A씨와 700만원에 합의했고, A씨는 3개의 민·형사사건 재판부에 고소취하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소취하 이후 1달여 사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2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승소했으나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직업특성상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일하느라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지만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됐다.
B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A씨의 급여를 압류, 340여만원을 추심했고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가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A씨의 급여를 압류·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B씨가 추심해간 돈 전부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7년만에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혜리 변호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반복하거나 항소를 남발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소권(항소권 포함)을 남용해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