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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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실시계획 승인
20개 인허가 절차 일괄 처리
20개 인허가 절차 일괄 처리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건설까지 남은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뿐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한울 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과거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이 건설 허가 신청 후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19개월가량 일정이 단축됐다.
산업부는 원안위 허가가 나는 대로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초 예정(2025년)보다 착공이 빨라진다. 완공 시점은 추가 절차를 고려해 2032~2033년으로 잡았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장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 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건설까지 남은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뿐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한울 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과거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이 건설 허가 신청 후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19개월가량 일정이 단축됐다.
산업부는 원안위 허가가 나는 대로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초 예정(2025년)보다 착공이 빨라진다. 완공 시점은 추가 절차를 고려해 2032~2033년으로 잡았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장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 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