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입점 언론사 심사기구…청탁 발생 우려"
박성중, '포털 뉴스 심사위 김영란법 적용'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0일 인터넷 포털의 입점 언론사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제평위의 위원장과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평위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퇴출하는 심사를 하는 기구로, 언론사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제평위도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평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