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차까지 개소세 면제?…이 법안 처리 땐 현대차 판매 年1만대 '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민용으로 분류된 차량엔 개소세 부과 말아야"
의원들, 배기량 등 기준 상향 논의 … 개정안 쏟아내
정부는 부정적 입장 … 9월 심의 이뤄질지 미지수
의원들이 낸 법안은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는 자동차를 늘리자는 것이다. 당연히 세율을 경감하는 것보다 실제 판매가격 인하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출고가 3000만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고가 5000만원을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BMW 1시리즈, 제네시스 GV70, 모하비 등이 모델에 따라 출고가가 5000만원에 못 미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소비세 부과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서 자동차를 사치재로 분류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채익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서민용으로 분류되는 차량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이유다.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개별소비세 경감 대책이 시행되며 세금으로서 안정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소비세 경감 대책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처음 시행된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경감 혜택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에도 영향을 주며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잦은 개별소비세 인하 대책 시행에 소비자들의 내성이 생기면서 원래대로인 5%의 세율을 적용하면 ‘비싸다’며 구매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간 국내 자동차는 125만644대 팔렸는데, 박 연구위원은 만약 개별소비세 인하가 없었다면 이보다 적은 123만2550대가 판매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1만8094대가 더 팔렸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완성차업체들의 이윤은 594억원 증가한 것으로 관측했다. 자동차 추가 구매를 통한 부수효과 등 전체 소비자 후생 증가는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별소비세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는 25억원에 그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정책으로 평가됐다. 10개월간 개별소비세를 경감해주는 것만으로도 1만8094대의 자동차가 더 팔린 만큼 국회에 제출된 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판매 증가 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부과 기준이 높아지면서 상당수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아예 면제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를 기준으로 최소 연 1만 대 이상의 추가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이에 따른 주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판매 증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현대차 등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량”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져도 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낸 윤영석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역시 다른 세법처럼 기재위 소관 법안인 만큼 상대적으로 처리 전망이 밝다.
기재위 관계자는 “7월에 내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9월부터 주요 세법들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윤 위원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지나치게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사치재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오염물질과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 소비를 제한하는 ‘조정세’로서의 성격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등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자동차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서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의원들, 배기량 등 기준 상향 논의 … 개정안 쏟아내
정부는 부정적 입장 … 9월 심의 이뤄질지 미지수
법안 처리만으로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연 1만 대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이 있다. 1000㏄ 초과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이다.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자동차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요율을 낮춰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2023년에도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3.5%로 30% 낮췄다.
의원들이 낸 법안은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는 자동차를 늘리자는 것이다. 당연히 세율을 경감하는 것보다 실제 판매가격 인하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동차 판매가 낮추는 법’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에 5% 부과되는 만큼 차값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출고가 2000만원이면 100만원, 2500만원이면 125만원, 3000만원이면 15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내게 된다. 개별소비세 자체가 폐지되면 그만큼 차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개요
- 호재예상기업: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만도
- 발의: 이채익 의원(의원실:02-784-1358) 양향자 의원(의원실:02-784-8971) 윤영석 의원(의원실:02-784-4861) 정청래 의원(의원실:02-784-4316)
- 어떤 법안이길래
=현재 배기량 1000㏄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출고가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
=의원들은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는 자동차를 늘리는 법안을 내놔 - 어떤 영향 주나
=소형차만 면제받는 개별소비세를 중형차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줄어
=구매 부담이 주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전망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출고가 3000만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고가 5000만원을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BMW 1시리즈, 제네시스 GV70, 모하비 등이 모델에 따라 출고가가 5000만원에 못 미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소비세 부과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서 자동차를 사치재로 분류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채익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서민용으로 분류되는 차량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이유다.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개별소비세 경감 대책이 시행되며 세금으로서 안정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소비세 경감 대책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처음 시행된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경감 혜택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에도 영향을 주며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잦은 개별소비세 인하 대책 시행에 소비자들의 내성이 생기면서 원래대로인 5%의 세율을 적용하면 ‘비싸다’며 구매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판매량 2만 대 가까이 늘 수도
개별소비세 경감에 따른 자동차업체들의 수혜는 박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분석한 바 있다. 박 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된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를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했다.해당 기간 국내 자동차는 125만644대 팔렸는데, 박 연구위원은 만약 개별소비세 인하가 없었다면 이보다 적은 123만2550대가 판매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1만8094대가 더 팔렸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완성차업체들의 이윤은 594억원 증가한 것으로 관측했다. 자동차 추가 구매를 통한 부수효과 등 전체 소비자 후생 증가는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별소비세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는 25억원에 그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정책으로 평가됐다. 10개월간 개별소비세를 경감해주는 것만으로도 1만8094대의 자동차가 더 팔린 만큼 국회에 제출된 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판매 증가 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부과 기준이 높아지면서 상당수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아예 면제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를 기준으로 최소 연 1만 대 이상의 추가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이에 따른 주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판매 증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현대차 등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량”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져도 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
개별소비세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다양한 당적에서 보듯 해당 법 개정과 관련된 정당 간 견해차는 크지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별소비세법 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특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낸 윤영석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역시 다른 세법처럼 기재위 소관 법안인 만큼 상대적으로 처리 전망이 밝다.
기재위 관계자는 “7월에 내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9월부터 주요 세법들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윤 위원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지나치게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사치재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오염물질과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 소비를 제한하는 ‘조정세’로서의 성격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등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자동차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서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