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 편차 2 배 이상인 서화 ‧ 골동품 3,157 점

김승원 “ 사실상 탈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공정한 감정평가 제도 개선 필요 ”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 ‧ 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 ‧ 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2 년 (6 월기준 ) 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 ‧ 골동품은 총 15,323 점으로 , 이중 ,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 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총 5 인이 상속한 것으로 , 1 인이 많게는 2,991 점을 상속했다 . ([ 표 1] 참고 )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 억원이상 18 건 , 50 억 원 이상 ~100 억 원 미만 26 건 , 10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225 건 이었으며 ,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 억 원 , B 감정기관은 165 억 원으로 책정했고 735 억 원 편차가 나타났다 .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 억 원 , D 감정기관은 120 억 원으로 책정하여 405 억 원 편차가 났다 .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

국세청은 상속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 시가평가 ’ 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보충적 평가가액 ’ 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보충적 평가가액 ’ 산정 시 서화 ‧ 골동품 등은 2 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평균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액으로 정해진다 .

국세청은 「 서화 ‧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 ( 훈령 ) 에서 2 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평균가격이 1 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 지난 10 년 동안 심의회는 2016 년 단 한 차례 개최되었다 .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감정평가 기관에 가서 물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데 , 한 기관에 전문가가 2 인 이상인 경우의 감정가도 국세청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

김승원 의원은 “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수백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 그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 고 지적하며 , “ 미술품의 가격 책정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첨부자료 1. [ 표 1] 출처 : 감사원 처분요구별 공개문

[ 표 1]
230608_상속‧증여세 부과 대상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가액 편차 최대 735억원
첨부자료 2. 감사원 처분요구별 공개문

첨부자료 3. 서화골동품 감정관련 신고 및 감정가액 리스트 ( 엑셀파일 )

시트 1. 자료제공 : 국세청

시트 2. 김승원 의원실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