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가혹행위한 격투기선수…검찰, 징역 1년 불복 항소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격투기 선수 출신 30대 남성이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기소한 A(33)씨의 1심 징역 1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2개월간 범행을 지속해 죄질이 불량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가 사법 작용을 저해할 수 있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개월간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치소 수감 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과시하면서 B씨 등에게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잡게 시켰다.

또 피해 재소자들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치도록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B씨는 A씨의 전용 안마사 역할까지 했다.

A씨는 10차례에 걸쳐 목을 다리로 조르는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초크'를 거는 등 B씨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