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협력업체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를 반출해 보관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영업비밀 정보' 반출한 방위산업 협력업체 전 팀장 불구속 송치
대전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취득) 혐의로 전직 방산 협력업체 해외영업팀장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년 이하 단기로 근무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 협력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헬기 전시기 관련 영업비밀 12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협력업체에서 A씨가 퇴사하면서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업무자료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 관련 직종 근무자는 퇴직 시 본인이 맡고 있던 업무 자료를 모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경찰은 A씨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 해 A씨가 메일로 자신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보내거나, 외장하드와 USB에 따로 보관한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해외로 팔아넘긴 혐의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정보들을 갖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보관해서 갖고 있었다.

많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전에 2차전지와 태양광 관련 기업체들에 단기로 취업해 근무해왔으며 다른 범죄 이력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관련 산업체에서 단기 취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아, A씨가 위장취업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렸는지 여부도 수사했지만 관련 혐의는 없었다"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