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6일(현지시간) 제소했다.

이날 SEC는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이며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을 제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제소장을 통해 밝혔다.

SEC가 제소장을 통해 밝힌 증권은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토큰(VGX), 대시(DASH), 넥소(NEXO) 등 총 13종이다.

SEC는 "코인베이스는 증권 거래소 및 청산 기관으로 SEC에 등록한 바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코인베이스는 보호받지 못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달러의 거래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어야할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베이스의 프리마켓 주가는 16.2% 하락했다.
사진=24K-Production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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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