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가족·4촌 동일 기관 경력직 채용 금지' 법안 발의도
與 "위기 앞에 머리 처박은 선관위…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6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거센 비판 여론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또 '고용 세습', '아빠 찬스'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 친인척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도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맹비난 뒤 "위기 앞에 머리를 처박은 덩치 큰 타조 같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를 마냥 두둔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이번만큼은 대충 뭉개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며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의 조속한 합의를 압박했다.

그는 "선관위 조직과 인사시스템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선관위를 쇄신할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도 의심받기 딱 좋은 민주당 구애가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선관위도 민주당도 이번만큼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오는 8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친척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동일 기관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족·4촌 등이 특채(경력직)로 채용된 경우, 취업 경위 등을 '직업 관련 사항'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 인사 비리 악순환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의 취업 특혜 논란을 원천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금이 간 공직윤리,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