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지역 내 5개 하천 변에서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잡이를 한시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괴산군, 괴강교 일대 등 5곳 '투망 사용' 한시 허용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어업허가 없이는 투망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시장·군수 재량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군은 주민의 내수면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투망 사용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용 구간은 괴강교∼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 이탄교 유원지,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후영교∼형암가든, 청천 산성교회∼도원교 일대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투망 사용이 가능하다.

단 어업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투망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허용구역 이외의 투망 사용은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허용구역을 정확히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