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서 신체 노출 혐의 경찰 '무죄'에 검찰 항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심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연음란 혐의로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 경위를 피의자로 판단, 즉시 직위 해제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느낌이 비슷하나 범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을 봤다고 한 아파트 단지 두 동 앞에서 각각 촬영된 CCTV 속 남성이 동일인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연음란 혐의로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 경위를 피의자로 판단, 즉시 직위 해제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느낌이 비슷하나 범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을 봤다고 한 아파트 단지 두 동 앞에서 각각 촬영된 CCTV 속 남성이 동일인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