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변호인 통해 혐의 부인
용산보건소장 "현장도착 시각 허위기재 지시 안 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30분가량 일찍 도착했다고 직원에게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소장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한 (보건소 직원) 박모 씨의 진술도 대부분 허위"라고 말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이 현장에 당도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건 맞지만 도착한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직원에게 도착 시각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들러 민방위복을 입은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0시6분에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께 개별적으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관련 보고서 5건에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