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 많은 여름철 무단 침입 빈번
진해 군사통제구역 해상 무단 침입한 레저보트 운전자 입건
창원해양경찰서는 진해기지사령부 군사통제구역 해상에 무단 침입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낮 12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 해상에 레저보트를 타고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곳은 군사통제구역인 만큼 부표와 부표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책선이 약 10㎞ 설치돼 선박 등의 진입이 통제된다.

창원해경은 당시 A씨의 무단 침입을 확인한 해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인근 해상에서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레저보트를 타고 달리다 이곳이 군사통제구역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수상레저활동이 많은 여름철 이 같은 무단침입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지난해에는 총 4건의 무단침입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어민 등 시민을 상대로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