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를 발효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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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