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서 학교·투표구 다르지 않게…서초구 조례개정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자녀 취학과 선거 투표구 배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행정구역 하위 단위인 통과 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가구를 1개 반으로 구성했다.

기존의 통·반 제도는 저층 주택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20~60가구를 1개 반으로 묶어 현재 주거 형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개의 아파트에서 같은 동임에도 통과 반이 달라 학교 입학이나 선거 때 배정 학교 및 투표구 등이 달라 주민이 혼란을 겪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몇 년 전부터 일반주택의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돼 급격히 높아지는 공동주택 거주 추세도 반영한 조처다.

또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까지 통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범위도 확대됐다.

이는 재건축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통장 공백으로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통장 자격도 기존 30세 이상이던 나이 제한을 폐지해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행정은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주민의 불편 사항을 잘 살펴 통·반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공감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