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당 현수막 관리체계 확립…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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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부터 시행 중인 행안부 가이드라인 준수 당부
경남 창원시는 31일 정당 현수막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각 정당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간담회에서 이달 초부터 재정비돼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 해당 정당과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에는 직접 철거하기로 했다.
또 태풍 등 재난 상황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당에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긴박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이 곳곳에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총 8건(전국 기준) 발생했다.
현재 시행 중인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연합뉴스
창원시는 간담회에서 이달 초부터 재정비돼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 해당 정당과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에는 직접 철거하기로 했다.
또 태풍 등 재난 상황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당에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긴박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이 곳곳에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총 8건(전국 기준) 발생했다.
현재 시행 중인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