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출석정지 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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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1일 의정비 지급 제한 및 의원 징계기준을 정비하는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윤리특위는 이날 논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구금상태의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비를 절반으로 깎거나 최대 3개월간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상의했다.
아울러 ▲비리·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의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제명'까지 징계할 예정이다.
서동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징계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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