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빌려 50일 동안 10m 파…송유관 코앞까지 접근했다 체포돼
땅굴 파 송유관서 석유 훔치려던 일당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A(58)씨 등 7명은 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 채택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범으로 지목된 A씨 측은 범행은 인정하나 자신이 총책이라는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께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석유 관련 일을 하다 알게 된 지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ℓ당 400∼5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공범을 모았다.

이어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과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일당 가운데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다 동종의 전과로 사직한 전 직원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10월 충북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빌린 뒤 한차례 굴착을 시도했으나 땅굴에 물이 많이 차 포기하고 청주 숙박시설을 2차 범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먹고 자며 50여일간 종일 '수작업'에 매달렸다.

10m에 이르는 땅굴을 파 송유관 30㎝ 앞까지 도달했지만, 기름을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송유관이 있던 자리는 하루 평균 6만6천대의 차량이 오가는 4차로 국도 옆 지하로, 자칫 지반 침하로 붕괴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자금책, 기술자, 작업자 등 4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자금책, 단순작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