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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무기 연구개발 권한, 육·해·공 각 軍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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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방위사업청을 거치지 않고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로 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제50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방과학기술 혁신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무기체계에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10대 전략 분야 민간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 연구개발하는 사업(패스트트랙) 주체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확대된다. 방위사업법 개정 사안이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개발에 1조4800억원, 첨단 국방기술 개발에 1조8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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