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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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30일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남성 커플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엔(약 9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동성 결혼 불인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2021년 3월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다.
원고 측은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결혼으로 이성 커플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혼 관련 민법 규정은 양성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부부'(夫婦)라는 단어를 쓰고, 일본 정부는 결혼 당사자가 '남녀'라는 전제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은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며, 이번 판결은 네 번째로 나왔다.
나고야와 삿포로지방재판소는 위헌, 오사카지방재판소(2022년 6월)는 합헌, 도쿄지방재판소(2022년 11월)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위헌 상태'로 판단이 갈렸지만,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다음 달 8일에는 후쿠오카지방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남성 커플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엔(약 9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동성 결혼 불인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2021년 3월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다.
원고 측은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결혼으로 이성 커플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혼 관련 민법 규정은 양성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부부'(夫婦)라는 단어를 쓰고, 일본 정부는 결혼 당사자가 '남녀'라는 전제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은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며, 이번 판결은 네 번째로 나왔다.
나고야와 삿포로지방재판소는 위헌, 오사카지방재판소(2022년 6월)는 합헌, 도쿄지방재판소(2022년 11월)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위헌 상태'로 판단이 갈렸지만,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다음 달 8일에는 후쿠오카지방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