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시험 간소화·연차 제한 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근무 직원들의 도교육청 전입 제한 규정을 없애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인사 전입 문턱 낮춘다…본청·학교 순환근무 확대
도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순환근무 활성화, 업무실적과 역량에 따른 인사 평가, 신규 또는 출산·육아 및 장애인 공무원 배려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본청 전입 시험이 간소화된다.

학교 근무자들의 본청 전입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AI 역량검사와 논술시험이 폐지되고 전입 지원 시 본청과 교육지원청 근무경력을 우대하던 조항도 없앴다.

5급의 경우 4년 차 이하만 본청 전입할 수 있도록 한 연차 제한 규정을 폐지해 연차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업무실적을 반영하는 기준을 추가로 수립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교육지원청이 근무성적을 평가해 업무난이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유형, 시설 규모, 예산, 직원 수, 겸임 여부, 정책사업추진 내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이 계량화된 지표와 기준을 정해 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으로의 전보를 유예하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이 한곳에서 오래 근무해 전보 대상이더라도 전보를 유예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서는 재활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 방안은 도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제안받은 1천900여건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류영신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그동안 교육청의 인적 폐쇄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 근무자들이 본청에서 일할 기회가 적다는 의견이 제기돼 본청과 학교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