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캘린더 찍은 사진 증거 제출…실물은 압수수색서도 안 나와
김용측 "유동규 배달사고 낸 것…진술 변화 납득 안 가"
검찰 "김용, 보석 석방 전후 알리바이 조작 의심"
검찰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을 전후해 혐의를 벗으려고 알리바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알리바이는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로, 검찰이 실물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속행 공판에서 "김씨 보석을 전후로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4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경 김씨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2021년 5월3일) 김씨가 처음으로 유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크게 흔들리는 탓에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며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으나 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치운 사실이 없는데도 갑자기 사라졌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해당일에 김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수원컨벤션센터에 방문했다고도 하지만 출입한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캘린더는 김씨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허위 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며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 용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경 유씨가 기존 태도를 바꿔 수사 단서가 없었던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실토하게 된 배경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사에서 유씨는 수사팀 재편 후 대장동 사업 이전 사실관계까지도 규명됐다는 사실을 인식해 이후 관련 사실을 순차로 진술했다"며 "이재명 대표 측이 본인을 위해 소개해준 것으로 알던 변호인이 자신의 (진술) 동태를 살피는 것으로 보이자 실망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유씨가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돈을 받고 가로채는 '배달 사고'를 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유씨는 본인이 8억4천700만원을 받았고 이를 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모면할지 궁리했을 것"이라며 "변호사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갑자기 마음을바꿔서 실체를 밝히게 됐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알리바이 조작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검찰 "김용, 보석 석방 전후 알리바이 조작 의심"
애초 이날 공판에는 유씨의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건강 악화로 김씨의 1억9천만원 뇌물 수수와 관련한 남씨의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졌다.

남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자신과 김만배 씨의 구치소 수용 거실을 압수수색할 때 김만배 씨가 관련 서류를 미리 치웠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김만배 씨는 압수수색 이후 열린 재판에서 만났을 때 수용거실에 있는 서류를 구치소 도우미를 통해 폐기하라고 하는 식으로 치웠다고 말했다"고 했다.

유씨가 태도를 바꿀 무렵 남씨도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판단해 자신도 입장을 변경해 진실을 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조사를 받거나 재판정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해서 빨리 마무리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동생들 좀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김만배 피고인에게 말했다"며 "그는 본인은 할 이야기가 없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